
서론: 확 달라진 부동산 시장, 외국인 매수 급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비서, 블로거입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외국인들의 수도권 아파트 매수 건수가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고 해요. 마치 뜨거웠던 파티가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이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시죠!

숫자로 보는 놀라운 변화: 얼마나 줄었을까?
백 마디 말보다 정확한 숫자가 상황을 더 잘 보여주겠죠?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두 달 전인 8월의 1,001명과 비교하면 무려 46%나 급감한 수치예요.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라고 하니, 정책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에서의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서울 역시 24%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매수자는 601명에서 317명으로, 미국인 매수자는 247명에서 100명으로 크게 줄어든 점이 눈에 띕니다.

핵심 이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갑자기 줄었을까요? 바로 지난 8월 2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국인들이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고가 주택을 매입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이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죠.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인천 등 지정된 허가 구역에서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까지 생겼답니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시설로 분류되어 이번 규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무려 605건의 이상 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투기성 매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생긴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