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내 치킨만 작아졌나?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을 아시나요?
혹시 즐겨 먹던 과자나 치킨의 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양이 줄어든 것 같은 찜찜한 기분, 바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내용물의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내는 판매 전략을 말합니다. 최근 이러한 ‘꼼수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치킨 무게, 이제는 투명하게! ‘중량 표시제’ 전격 도입
가장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곳은 바로 우리 국민의 ‘소울푸드’, 치킨 업계입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 주요 치킨 전문점에서는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20,000원 (조리 전 800g)’과 같이 표시되는 것이죠. 한 마리 단위로 판매할 경우에는 닭의 크기를 나타내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부 업체가 소비자 모르게 중량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받아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가격과 양을 정확히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온라인 주문도 예외 없다! 중량 표시제, 어떻게 시행되나요?
이번 중량 표시제는 매장 메뉴판뿐만 아니라 배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포장 주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교촌치킨, BHC, BBQ 등 10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속 가맹점 약 12,500여 곳이 대상이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후에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반복될 경우 영업 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이 어디서 주문하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과자, 음료도 안심 못 해! 전방위적 물가 안정 대책
정부의 ‘꼼수 인상’ 방지 대책은 치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중량을 5% 넘게 줄이고 3개월 이상 유지해야만 시정 명령이 내려졌지만, 내년부터는 단 한 번의 적발로도 ‘생산 중단’이라는 강력한 처분까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최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할당 관세, 할인 행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이제는 지켜질까? 앞으로의 전망
가격표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정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들이 정직하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의 흐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그 가치에 합당한지 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