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킹맘, 워킹대디의 아침, 더 이상 ‘전쟁’이 아닐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낸 후 허겁지겁 출근하는 길. 많은 직장인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아침 전쟁’의 풍경일 텐데요. 아이를 등원시킨 후 텅 빈 놀이터를 보며 마음 한편이 헛헛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인데요. 이 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아침을 바꿔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1시간의 여유,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의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10시 출근제’지만, 꼭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1시간의 단축 근무 시간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 혹은 근무 시간 중간에 1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의 병원 진료나 학교 상담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죠.

가장 큰 매력: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근무!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깎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임금 감소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1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는 육아기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사장님도 웃는다! 기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 혜택
근로자에게 좋은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회사는 인력 손실을 감당해야 하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정부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추가적인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인재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인 셈이죠.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행복한 첫걸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아침을 선물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며, 기업에게는優秀한 인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더 많은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