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매일 아침, 시계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
“빨리 먹어!”, “얼른 씻어!”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 등원시키는 아침은 매일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서야 겨우 시작되는 나의 출근 준비. 헐레벌떡 뛰어서 지하철을 타면 이미 하루의 에너지를 다 쓴 기분,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가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였죠. 이처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부모님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 한 줄기 빛,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아시나요?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매일 1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름은 ’10시 출근제’지만, 꼭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1시간을 근로자 상황에 맞게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아이의 등·하원, 등·하교 준비에 숨통이 트이고,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3. 가장 큰 혜택, ‘임금 삭감’이 없다는 점!
“혹시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임금 삭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시간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원래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유능한 직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인 셈입니다.

4. 동료 눈치? 그래도 ‘함께’라는 희망을 봅니다
물론,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인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공식적으로 “정부 지원이 있으니 걱정 말고 사용하세요”라고 말해준다면 직원들은 훨씬 편한 마음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죠.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아이를 마중 나가는 당연한 행복. ‘우리 엄마는 맨날 늦어’라는 말 대신 ‘아빠가 데려다주니 너무 좋아’라는 아이의 편지 한 통이 주는 감동.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려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